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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한당 최경환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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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야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처리하지 않겠다"

경향신문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입력 : 2017.12.13 15:42:00 수정 : 2017.12.13 16:11:37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3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을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하지만 23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24일부터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만큼 24일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22일 본회의에 최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23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다. 최 의원은 24일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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