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남 거창에서 불법선거 정황이 포착되었다.
한 후보가 선거 하루 전날 지역주민들에게 계란 두 판 위에 자신의 선거홍보용 명함을 올려 배분한 것.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걸 보니 급하긴 급했나 보다.
이럴 경우 당선되어도 당선 무효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될 게 뻔한데..
그리고 저 계란을 가져간 지역 주민들도 문제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계란 가져간 분들 어쩐대요?
추가)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진이 촬영된 곳은 구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앞이다. 달걀과 명함을 나눠준 주체가 누구인지는 신고자와 구 후보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거창군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사무소 직원이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명함을 나눠줬고 달걀을 들고 있던 할머니들께서 손이 모자라 명함을 달걀판에 얹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사실관계 등 남은 수사는 향후 경찰이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기무사측 주장 뒤집은 특수단의 수사 발표 (0) | 2018.08.02 |
---|---|
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 그 중심엔 홍준표가 있다 (0) | 2018.06.14 |
613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 공약 어떤 게 있나? (0) | 2018.06.09 |
김태호 경남지사후보 무상급식 공약하면서 재원마련은 깜깜 (0) | 2018.06.08 |
드루킹 특검으로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는 누구인가? (0) | 2018.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