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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다가 쌍욕 방언 터질뻔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일보가 떡 하니 놓여있더군요.
앞집 윗집 모두 놓여있는걸로 봐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던져놓고 간게 분명해보였습니다.
이것들이 부수조작 피하려고 또 꼼수쓰는게 눈에 보여 속에서 쌍욕이 부글부글 치밀어 오르더군요.
우리 동네만 이럴리는 없고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짓거리를 할것이 뻔하기에 대처 방법을 공유합니다.
자, 열만 받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1. 무단 투입된 신문사 본사나 해당지국에 전화해서 구독 중단 의사를 밝힙니다.
(이때 녹음하시고 욕은 하지 마세요. 녹음내용에 전화한 날짜를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2. 구독 중단 의사를 밝혔는데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강제투입으로 해당 지국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게 녹음파일과 7일동안 들어온 신문을 모아놓은 신문 사진입니다.
두 파일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보내면 신고접수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이트
www.ftc.go.kr/www/contents.do?key=1255
예전엔 강제투입 신고하면 30만원 정도 포상금도 지급됐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79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신문업에 대한 규제 배경
- 과도한 무료신문과 경품 제공 등을 통한 부당한 거래유인행위를 방지하여 신문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
- 주요내용
-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고시 3조)
- 부당고객유인행위 : 구독계약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7일이상 신문을 계속투입하는 행위 (고시 4조)
- 거래강제행위 : 사회통념상 아주 낮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사원을 채용한 뒤 그 사원이 수주한 광고대가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사원에게 광고상품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고시 7조)
- 배타조건부거래행위 : 신문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사전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지 않고 다른 신문발행업자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고시 8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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