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2021.7)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2심 선고는 검찰의 뜻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다.
대구 MBC가 보도한 최성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2심 선고를 앞두고 큰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대구 MBC가 집중 보도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위증 의혹과 야당과의 유착 의혹 기사, 또 최 전 총장의 육성 녹취록이 2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채택하게 되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1심 선고 때 '최성해 총장이 위증할 이유가 없다.' 고 보았고, 이를 근거로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MBC가 보도한 녹취록을 보면 최성해 총장이 위증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보인다.
그는 또 야당의원들과의 교감이 있었으며,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제안까지 받았다.
그리고 검찰이 증거라고 내세운 PC도 주인의 동의없이 가져가 변호인 입회없이 포렌식을 한 것이기에 불법자료수집에 해당한다. 2심 재판부는 이것을 과연 증거로 인정해야 할 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사실 이 PC로 검찰이 증거라고 내세운 주장도 모두 제대로 입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1심 재판부가 이것을 증거로 채택하고, 그저 검찰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정경심 교수의 2심 선고는 다음달(2021.8) 11일이다.
법은 정치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원은 또 하나의 정치 집단화 되어
이 나라의 사법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법치주의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 공정한 재판이 되길 바란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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