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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판거래 혐의 양승태 전대법원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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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23일(2019.1) 이루어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3권 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일이진만, 법원은 관련자의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하면서 국민들의 여론 정도야 가볍게 무시하는 것 같은 오만한 태도를 보여,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해 있다. 



검찰은 이번 사법농단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오는 23일(2019.1)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영장심사는 검찰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게되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원래 검사로 임관을 했다가 11년 만에 판사 생활을 시작한 검찰 출신 법관이며, 지난해(20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합의부장으로 일을 하다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영장전담재판부의 업무가 가중하면서 지난해 한 9월부터 추가로 투입됐다.


명부장판사는 영장전담재판부에 합류한 지 한 달 만에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에 물꼬를 터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9월 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다만 자택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지만, 당사자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USB를 제출받을 수 있었다.




같은 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되는데, 허경호 영장전담판사가 심리를 맡게 되었다.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경우 박병대 전 처장과 함께 일을 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배석으로 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어 다른 판사가 배정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빗가갔다. 

법원에서는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는데, 지난 금요일 배당을 했을 때 명재권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 사건을 모두 맡게 되었다. 그런데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기록도 방대하다 보니까 한 명의 판사가 두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모두 심리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아 결국 내부 논의를 거쳐서 박 전 처장의 사건을 다시 배당을 했고 그 결과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게 된 것이다. 



이번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서는 분량만 260쪽에 이르며, 혐의는 총 40여 가지에 이른다. 먼저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 진보 성향 법관을 뒷조사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으며, 헌법재판소 기밀을 유출했다 등 총 40여 개의 혐의가 있다.



그리고 지난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 한 달 동안 보강수사를 벌여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병대 전 처장의 경우에는 원래 일제강제징용 소송을 개입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고교 후배 탈세 혐의 재판 내용을 열람을 한 혐의, 서기호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추가해서 이번에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업무를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상고심의 주심이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직접 만나서 판결 방향을 제시하거나, 전범기업 측 소송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독대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번 영장심사는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이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 전대법관이직접 개입을 했는지, 그들과의 공모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인지, 또 통상적으로는 도주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느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