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해 12월(2017)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당시 소방차량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뿐만 아니라 참사가 일어난 화재현장을 보면 제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길가에 무단으로 주차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소방차의 진입을 막아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재로 인한 긴급상황일 때 불법으로 무단주차된 차량을 임의로 치울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절실하였다.
다행히 오는 6월27일(2018)부터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지게 되었다.
(관련기사 한국일보 2018.1.7.기사참조 https://goo.gl/31dwpt )
개정 소방기본법 49조2항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소방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되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16조6항에서는 소방관이 정당한 소방 활동으로 민ㆍ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소방청이 지원하도록 했다.
소방청 측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CCTV를 늘리는 방안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제 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내 차량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서 소방차의 진입을 막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야 한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화재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뿐 아니라 진입을 막았던 내 차도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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