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

진에어 미국 국적자 이사는 위법 정부 면허취소 검토 중

728x90


KBS가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등기 이사를 맡을 수가 없다.

그런데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계열사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고, 

조현민 전무는 '조 에밀리'란 이름의 미국 국적자이다. 흔히 말하는 검은머리 미국인이다. 

국토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차관, 실·국장들이 모여 비공개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진에어에 대한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했다고 한다. 그 결과 조 씨의 등기이사 건은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고 면허 결격 사유도 충분하다고 검토하였다. 다만, 면허 취소가 직원,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지적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국토부는 현재 법무 법인 세 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고, 취소 쪽으로 기울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항공법 위반 시 면허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참고자료까지 게재해놓은 상태이다. 국토부도 대한항공에 대한 관리 감독을 허술히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 상황이라, 국토부장관은 철저한 내부 감사를 주문한 상황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