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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부부 50억 횡령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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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회장 부부 50억 횡령 법정 구속 


국내 라면업계 3위 회사인 삼양식품. 삼양식품 회장인 전인장 회장 부부가 회삿돈 50억을 횡령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1. 계열사 2곳이 라면 제품을 담는 상자와 스프에 들어가는 채소 등 식재료를 납품해왔다.

그런데 2008년 8월, 새로운 업체가 등장하였는데,  이 회사는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만든 서류상 회사였다.

삼양식품은 계열사에서 라면 상자와 식재료를 납품 받으면서 서류상 회사가 납품한 것처럼 꾸몄다.

그런 뒤 결제 대금을 서류상 회사로 보내는 수법으로 9년 동안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렸다.


2. 전인장 회장 부부는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을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썼다.

전 회장 집의 인테리어 수리비 3억 3천만원, 고급 외제차 포르쉐를 타는 데 쓴 2억 8천만 원도 모두 빼돌린 돈으로 지불됐다. 


3. 전 회장은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전 회장 부부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회삿돈 29억 5천만 원을 빌려준 건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공헌을 바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 적극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장정태/서울 북부지법 공보판사는

 "사회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친 범죄여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 횡령금을 전액 변제했음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입니다." 라고 이번 판결에 대해 설명한다. 


4.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