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100만원
10일(2018.8)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1.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을 법에 명시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3.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역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4. 소방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 주차를 사전에 막아 현장에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진작에 시행했어야 할 제도이다. 그리고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불법차량들을 강제 제거할 수 있는 법령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과태료는 일괄 백만원으로 하지말고 소득에 따라 차별 적용해야 한다.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100만원이지만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억 정도로 말이다. 그래야 이 구역에 주차할 엄두를 내지 않지.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약시장 담합 (주)한화에 과징금 509억원 부과 (0) | 2018.08.09 |
---|---|
법무부가 준비한 난민법 개정안 인권위는 왜 반대하나? (0) | 2018.08.09 |
예술인과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실업급여 받게 된다 (0) | 2018.08.07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으로 확정 (0) | 2018.08.03 |
정부 누진제 한시적 완화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하는 이유 (0) | 2018.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