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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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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저시급 8350원으로 확정 


1. 고용노동부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공식적으로 확정하였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재심의해달라는 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용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앞서 지난 달 2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난 달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2.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 설명에 따르면 


1) 최저임금안에 대해 경총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다.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며 이뤄진 결정이라 판단했다. 


2) 이 차관은 사업 종류별 구분 미적용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의 3차례 전원회의에서 노·사·공 위원들이 참여해 심도 있게 논의한 뒤 표결해 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의결과정 중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3)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지불능력 미고려와 관련해선 

최저임금위에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면서 경제·고용상황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이 불참했지만, 공익위원안과 근로자위원 수정안 중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4) 인상률 10.9% 산출근거과 관련해선 

유사근로자 임금 상승률, 협상배려분, 소득분배개선분은 최저임금위에서 이미 수년간의 산출근거로 활용했던 것이며, 산입범위 확대 보전분은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고려, 전례로 볼 때 산출근거로 설정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가 적법한 권한 내에서 산출근거를 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5) 이 차관은 이의제기에 대해 법리적 검토 뿐 아니라, 합리적 판단을 위해 경제·경영·법학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전문가들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데 공감했으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6)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는 한편,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 지속 추진 및 EITC 대폭 확대 통해 영세사업주와 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전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4. 관계부처와 함께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불공정 가맹계약 개선, 높은 수수료와 가맹료 등 구조적 지원대책을 지속 추진하며, 상가임대차법과 지역상권활성화법 등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5.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인상률 대비 최저임금액이 2년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 사용자, 특히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각 경제주체들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서민, 빈곤층"이라며 "가장 궂은일, 험한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라고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엽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과 법 제도개선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