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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기독교의 강요된 열정페이 헌신페이를 고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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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가 교회라는 이유로,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노동법이 어떤 이에겐 ‘딴 세상 법’이었다. 교회 내 사역자·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다. 이들은 “헌신해달라”는 교회의 요구가 실은 강요된 ‘열정페이’였다고 말한다. 교회에서 일하는 이들은 이런 노동 착취를 ‘헌신페이’(종교계 열정페이)라고 부르곤 한다. 강요된 열정페이 기독교에서 만연하고 있는 헌신페이를 고발한다. 

 

 

‘헌신페이’는 교회 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한겨레>의 의뢰로 기독교 온라인 매거진 <전도사닷컴>이 벌인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도사닷컴>이 에스엔에스를 통해 “당신은 헌신페이·은혜페이에 가슴 아파한 경험이 있나요?”라고 물었더니 투표에 참여한 847명 중 86%가 “그렇다”고 답했다. ‘헌신페이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상황을 겪었느냐”(복수응답 가능)고 추가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 110명 중 86명(78%)이 “정해진 업무 이상 잡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59%는 “정해진 출근일 외 부당한 출근을 강요당했다”고 했고, 셋 중 한명꼴로 ‘교회 중직자(목사, 장로 등 교회 내 권력자)들의 갑질’(34%), ‘사역자 가족에 대한 비자발적 헌신 요구’(32%)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회 내 사역자들의 임금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전임 사역·노동자라고 밝힌 이들(부목사·간사·전도사) 40명의 평균 사례비는 월 160만원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66%(72명)가 “담임 목회자와 지나치게 차이 나는 급여를 경험했다”고 했다.

부당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헌신페이’ 경험자들이 정작 교회 안에서 이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 중 78%(86명)가 “이 상황의 개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18명(16%)에 그쳤다. 헌신페이를 경험했다고 밝힌 이들의 연령대는 30대가 53%로 가장 많았다. ‘헌신페이’ 경험자들은 △교단 차원의 권고와 교회법 개정(56%) △목회자 의식 변화(55%) △노동조합 활동(32%) 등 방법으로 교회 내 노동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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