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일(2019.6)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인 단재 신채호(1880∼1936) 선생님의 후손들이 단재의 옛 삼청동 집터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단재 신채호선생님의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와 그 자녀들은 삼청동 집터의 현 소유자인 불교재단 선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2. 이들이 주장하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옛 집터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2-1과 2-2로, 신채호 선생님이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추정된다.
3. 후손들이 이곳을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옛 집터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1910년 4월 19일 ‘대한매일신보’에 “본인 소유 초가 6칸의 문권(文券·집문서)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기사와 아울러 기사 하단에는 “경 북서 삼청동 2통 4호, 신채호 백(京 北暑 三淸洞 2統 4戶, 申菜浩 白)”이라고 주소를 적은 신문이다.
후손들은 이 기사 외에도 관련 문헌과 인근 거주민의 증언 등을 근거로 이 주소가 신채호선생님의 옛 집터라고 본다. 또 1939년에 이 땅을 등기한 일본인이 유효하게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의 등기도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 단재 신채호선생님의 옛 집터라 주장하는 이 주소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망명한 이후인 1912년 국유지로 기록됐으나, 신채호선생님이 순국한 지 2년이 흐른 1939년에는 한 일본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졌다. 이후 몇 차례 소유권이 바뀐 끝에 현재 선학원이 소유하고 있다.
5. 후손들은 만약 소유권을 돌려받기 어렵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후손 측은 “광복 직후 자유당 정권을 비롯한 역대 정권은 단재 소유 토지에 대한 일본 조선총독부의 위법한 소유권 침탈에 대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아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회복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가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 신채호 선생님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의 말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쁜 나라다. 왜? 친일파 매국노는 땅을 다 찾아줬잖아?" 친일파 매국노의 땅은 찾아주면서 정작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재산을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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