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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윤석렬 장모 연루 사기 사건 검찰 조사 어떻게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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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장모사기출처 :일요신문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93832



위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1. 2016년 납골당개발업자가 노씨가 윤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명의신탁 해 줌.  장모 최 씨는 “과거 노 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데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았다. 김 씨가 자신에게 주식을 위임해주면 돈을 받아준다고 해서 줬을 뿐이다. 그 이상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2. 명의신탁 받은 장모 최씨는 이를 김씨에게 불법 양도함.  최씨가 노씨로부터 주식을 김 씨에게 넘기면 안된다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묵살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식을 김 씨에게 위임했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통보했다. 주식을 돌려받고 싶으면 빨리 내게 빌린 돈을 갚고 가져가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은 노 씨 측이다”라고 주장했다. 

3. 불법양도받은 김씨는 이사회를 열고 허위작성된 이사회참석명부로 납골당개발회사의 경영권을 가져감. 

4. 2016년 11월 납골당개발업자는 경찰에 김씨를 고소함. 

경찰은 비교적 명료한 사건이라 수사를 금방 끝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김.

5. 넘겨받은 검찰은 11개월간 질질 끌다가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6. 납골당 개발업자는 너무 억울하여 검찰에 재심요청한 후 의정부지검으로 배당..

7. 배당받은 조사관은 유죄취지로 접수하였으나 별다른 조사 소식이 없음.


한편 윤석렬총장의 장모 최 씨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됐던 적이 있다. 최 씨는 2003년 경매로 낙찰 받은 빌딩의 이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정 아무개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서를 써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약정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며 정 씨를 맞고소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증인인 백 아무개 법무사는 재판 과정에서 최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오히려 정 씨가 사기 미수 및 강요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백 법무사는 “최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백 법무사는 최 씨로부터 받았다는 수표와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정 씨는 백 씨의 자수서를 첨부해 다시 최 씨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에도 윤석렬 장모 최씨와 연루된 사기사건이 있었다. 

1.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측근인 A 씨는 지난 2016년 고소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사기당한 투자금을 회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믿은 고소인은 1억 1000만 원을 A 씨가 지정한 모 사단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

2. 그러나 A 씨는 고소인이 입금한 돈을 사적 용도로 유용했고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다. 고소인은 올해 1월 A 씨를 사기 및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3. 고소인은 A 씨 말을 믿고 돈을 보낸 이유에 대해 "고소장에 윤 총장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A 씨와 윤 총장 장모가 특별한 사이라는 사실은 주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A 씨가 나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A 씨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실제 윤 총장 장모와 A 씨는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고 사무실을 공유해 사용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다. 

4.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이 그 결과에 만족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A 씨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A 씨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에게 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5. 하지만 고소인 측은 "검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에 대한 해명을 거부했다. 윤 총장 측도 "장모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일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씨는 또 30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3년경 300억 원대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대리인 안 아무개 씨에게 전달했다. 안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경기도 고양시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임 아무개 씨에게 제시한 후 16억 5150만 원을 빌렸다. 안 씨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3명에게 빌렸다가 갚지 않은 돈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임 씨는 지난 5월 최 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임 씨는 돈을 빌려줄 때 직접 최 씨와 통화까지 했다면서 안 씨는 대리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임 씨는 또 “최 씨가 ‘내 사위가 대검 중수1과장을 지낸 윤석열 검사다. 사위가 고위공직자라서 내가 전면에 나서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안 씨가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잔고가 이렇게 있다. 소송만 풀리면 결제는 잘 된다’고 했다. 통장에 300억이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저로선 의심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는 지난 2016년 안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잔고증명서 위조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안 씨의 변호인과 최 씨의 질의응답을 살펴보면 안 씨의 변호인이 증인(최 씨)은 피고인(안 씨)에게 잔고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최 씨는 ‘예’라고 답변했다. 변호인이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고 묻자 최 씨는 ‘제가 김 아무개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최 씨는 “피고인이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책임을 안 씨에게 돌렸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된다. 또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도 해당된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설사 최 씨 말대로 안 씨 부탁에 따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윤석렬총장의 장모 최씨에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렇게 말한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2019.7.5)에서 "최씨가 연관된 판결문 3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으로도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최씨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며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를 했다. 

(참고: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5065900001


김 의원은 우선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로 최씨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법원은 최씨를 사기 피의자가 아닌 A씨의 동업자, 협력자로 봤다고 언급했다. 그는 "2심 판결문은 최씨가 피해자를 속였다고 봤다. 공소장에 피해자라 돼 있는 최씨가 사실은 범행의 공범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심지어 최씨가 검찰 조사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로 돈을 빌렸다'고 인정한 사실이 판결문에 나오는 데도 검찰은 최씨를 피해자로 적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최씨가 영리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설립한 B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B씨 등과 달리 최씨는 불기소됐다며 그 과정이 의심쩍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가 동업자 C씨와 투자 이익을 절반으로 나누는 약정서를 쓴 이후 도장을 지우는 식으로 약정서를 변조했다는 담당 법무사의 양심선언이 나왔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C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 장모가 얼마나 잘나가는 검사 사위를 팔았는지, 윤 후보자가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그다지 관심 없다"며 "왜곡되고 편파적인 수사를 이제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