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주 경제의 보도.
지난 해(2019년) 유시민 작가는 "검찰이 장기간 조국 내사" 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검은 "추측성 주장" 이라며 내사설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검찰이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지수사를 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그간 부인해 왔던 '사전 내사설'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 18일(2020.3)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입증하고 원활한 변론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며 지금 껏 검찰이 공개를 미룬 44개의 문서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전부터 내사가 진행됐다는 의혹과 청문회 당일 '백지기소'가 이루어지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 문서들은 크게 △국회의원 등 정치,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본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무렵 작성된 범죄인지서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를 보고한 보고서 △수사관이 압수물을 분석한 수사보고서 4개로 나뉜다.
변호인은 "(9월 6일 기소된 사건을) 공소취소 하시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 별다른 목적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 된게 아닌가"라며 "공소시점이 배우자인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께서 분명 언론에 조국 내사 여부 관련해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인 측에) 수사자료를 다 넘기겠다, 당사자 변호인 모두 열람할 것이다라고 수차례 얘기한 적 있다"며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3. 그러나 검찰은 "고소·고발인의 사생활 등 안전, 신변이 위협된다"며 공개를 또다시 거부했다. 재판부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중재에 나섰지만 검찰은 단칼에 거부했다.
재판부는 일단 "밀봉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44개의 문서중 허용 할 수 있는 문서와 허용되지 않는 문서, 어떤 부분을 가릴지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4.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 진술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은 '인지사건이 아니고 고소고발이 있었다'라고 주장해 왔다.
5. 앞서 지난해 10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이 지명되기 전 검찰 내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같은 증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가 사모펀드 쪽을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놈이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공개했다.
6. 그러자 당시 대검찰청은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근거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7. 하지만 당시 논란이 커지자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기 어렵다"며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게 혹시 표적 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돼서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8. 결과적으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인지 수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검찰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모양새가 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아주경제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318180100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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