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한기총이라는 단체에 대해 이를 해체하고 또 대표회장을 구속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무려 26만여명이 동의하여 청와대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한기총은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기독교 교단들이 모두 탈퇴하여 현 한국 기독교의 3% 정도가 회원으로 있는 단체이다. 그런데 이전 한기총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마치 현 기독교의 대표자격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이로 인한 기독교측의 피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한기총을 해체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있었고, 26만여명이 동의하여 청와대가 답변에 나선 것이다.
청원내용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1989년도에 창설되었습니다.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하며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대표회장 전 00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목적과 위반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가 단체의 직무유기입니다. 사단법인을 허가를 한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한기총에 대해 조사를 해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전00 목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나라가 망 한다”, “연말까지 대통령을 끌어 내린다”, “대통령이 간첩이다” 등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언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로경찰서에서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소되어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조사받지 않겠다”는 등의 언행으로 공권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기총은 최근 한국교회로부터 수제의연금 등을 모금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 현재 관계자인 전 대표회장 이00 목사, 현 대표회장 직무대행 박00 목사, 전 사무총장 배00 목사 등 5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또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기총 대표회장 전00 목사는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전00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다. 하나님 까불면 전00 한테 죽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기총 전00 대표회장의 발언은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 반종교적 망언입니다.
관계 당국은 사단법인 한기총 설립목적과 사업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법인을 해산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한기총 대표회장 전 00목사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 구속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끝으로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기총을 종교법인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반국가・반사회・반종교 단체가 된 한기총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권자를 통솔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한기총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 사항이 있다면 폐쇄하여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제20조 제2항을 구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 12. 25.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 청원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한 달간 26만 4천여 명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법인 설립목적 및 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대표회장에 대하여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청원하신 분을 비롯하여 동참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이라 함) 설립과 해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77조에 의거한 해산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시,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할 수 있으며, 사단법인의 경우는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8조는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1989년 한국기독교 연합사업, 남북통일과 대북한 관계 대책, 사회와 정부 및 국제적 공동 관심사와 협력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한국의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등 종교 기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종교단체에 관하여 우리나라 헌법은 제20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여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을 허가받은 단체라 하더라도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기총 또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속한 처리와 구속을 요구한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 코이네 박동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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