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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팩트체크] 정부는 정말 세월호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퍼주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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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세월호 6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도 보면 차명진이라는 국회의원 출신의 후보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막말로 세월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자기가 속한 정당에서 제명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과하지 않고 계속 막말을 쏟아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낙마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6주기를 맞았지만 세월호 사고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세월호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정작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그 진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리무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사고의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두고 자식의 목숨을 앞세워 더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 한다는 식의 막말과 가짜뉴스가 많이 회자되고 있고, 이 때문에 유족들의 마음을 다시 찢어놓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주기를 맞았지만 이런 기류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 커뮤니티의 이 분야의 전문가 한 분이 세월호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에 대해 아주 소상하게 밝힌 글이 있어 여기 옮겨왔습니다. 

(원문: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tip01&wr_id=3452


아래는 이토랜드에 올려진 글을 읽기 쉽도록 재편집한 것입니다. 




1.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반 개인에게 책임을 진 사고입니다. 이를 국가배상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판결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배상을 하고,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개인이 개인에게 지는 책임일 경우와 산정방식은 같습니다. 국가배상이라 하여 다른 식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3. 사망사건의 경우 손해액은 3가지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위자료, 일실수익, 그리고 장례비입니다."


첫 번째는 위자료입니다.

현재까지도 서울지방법원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위자료는 사망의 경우 1억원입니다. 일반적인 사고일 경우 현재도 1억원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실수익입니다.

일실수익은 사망한 사람이 사망한 때로부터 정년이 될 때까지 벌어들일 수익을 말합니다. 만약 직업이 없는 경우 ‘도시일용임금’이라 하여 건설직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사망자가 학생이다 보니 보통인부가 적용됩니다. 2014년 상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는 월 1,851,652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사망한 때로부터 정년까지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 미래에 받을 금전을 현재로 당겨와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가산정’이라는 것을 해야합니다.금액을 먼 미래에 줘야 할 경우 이자를 붙여서 줘야 하듯이 반대로 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 받으려면 이자를 공제하고 받는것이죠. 우리 법원은 호프만식 이자공제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자공제방식은 414개월이 넘어갈 경우 이자공제가 충분하지 않아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414개월이 되는때가 대략 240이라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240이 최고값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생이 사망할 경우 이렇게 240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죠.

일실수익 산정

1,851,652 × 240 × 생계비공제 ⅔ = 296,264,320원


세번째는 장례비입니다.

우리법원은 사망의 경우 장례비로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합산한 금액이 401,264,32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세월호 참사가 난 시점의 손해액이며, 배상금을 지급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할 경우 민법규정에 따라 5%의 이자율을 가산합니다. 실제 피해학생의 배상금 결정서상 금액은 위로금 5000만원과 이자액을 더해  지급되었습니다.



JTBC에서도 다룬 내용을 보면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례비가 일반기준에 비해 다소 많이 발생했던건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국민장처럼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일실수익은 배상을 할 때까지 해마다 기준금액이 올라니까 증액분을 산정해주는데 이 증액산정분 때문에 제 산식보다 조금 높은  것입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학생들의 유가족은 최초에 8억 9000만원정도를 수령하는데,

이는 국민성금이 3억 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여행자보험이 1억 원, 이렇게 4억원이 더 지급된 금액입니다.



* 전체 배상금 및 보상금의 합계


손배금 4억 9000 + 국민성금 3억  + 여행자보험 1억 = 8억 9000만원 


* 국민성금과 여행자보험은 정부책임과 하등 관계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중 일부는 위와 같이 정부가 산정한 배상액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가족 100여명은 세월호 진상규명 및 정부책임에 대한 확정적인 판결을 위해  정부보상금을 받지 않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판결이 2018년 7월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당시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우리 민사 손해배상제도에 늘 문제가 많았던 것이 위자료였습니다. 위자료라는 것이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서 판단되지만 주로 이용되는 서울지방법원기준이 타 국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전국법원을 대표하는 법관이 모여 현재 위자료 산정기준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분류’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는 징벌적위자료 개념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따라 기존의 1억에서 추가적으로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와 인권 침해행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월호의 경우 재난사고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이 2억원으로 적용되며, 가중사유 여부에 따라 최대 4억까지 두고 있습니다.


세월호 판결이 나기전 이 신설기준안이 적용되었으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위자료 기준이 재난사건으로 분류되 올라갔습니다.이 기준이 세월호 뿐만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회문제를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만든 기준안입니다.


그래서 4억 9000만원에서 위자료가 경우에 따라 1억 이상 더 지급되기 때문에 배상금이 6억원 내외로 판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성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 도리어 위자료에 참작해 감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사건의 유족들은 정부로부터 수혜를 받아 국민들의 세금으로 금액을 받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해경이 긴급구조를 하지 못한 책임을 같이 졌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상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는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으로 정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