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가짜뉴스·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2. 정 의원은 "최근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의 경각심이 높은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3.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언론 관련 민사 1심 판결 중 원고승소율은 49.31%,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나타났다고 한다.
4.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74%에 불과해 허위왜곡 보도의 피해자가 제대로 된 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5. 정 의원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이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6. 정 의원은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어 심각하다"며 "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론직필 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 성경은 고의로 범죄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는 피해액의 4배를 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3배는 약하지 않나 생각한다. 4배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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