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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강지환이 상고 결심하도록 새롭게 터져 나온 증거와 정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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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42) 상고장 제출, 새로 발견된 증거들 


-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던 거야? 

 




1.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2019년 7월 10일 소속사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 강지환은 지난 9일(2019.7) 밤 강지환은 소속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소속사 외주 스태프인 A씨와 B씨 등 여성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기도 광주 경찰서에 체포된 강지환은 10일 현재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 


3. 강제 추행 피해자로 알려진 B 씨가 친구에게 "강지환의 집에 술을 마시러 왔는데, 갇혔다"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고, 강지환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주량이 세지 않은 강지환이 이날 소주 7병에 샴페인까지 마신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결정하면서 강지환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4. 재판 결과 1심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5.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지환 측도 준강제추행 부분과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8. 항소심에서 수원고법 형사1부는 11일(2020.6)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9.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씨 측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10.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는 지난 7월 31일(2020년)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재판부가 심리를 하고 법리적 검토를 마치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후 상고심이 개시될 예정이다.

11. 강지환이 상고 결심에는 이유가 있었다. 피해자 주장과 반하는 새로운 정황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12. 강지환측이 내세우는 새로운 정황들에 대해 조선일보가 가장 상세하게 보도하였기에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재 정리해본다. 




▶준강간 피해자 신체에 강지환 DNA無

우선 준강간 피해자A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준강제추행 피해자 B의 생리대에서는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심 변호사는 18일 스포츠조선에 "A씨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에게는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 우리는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추행을 했다면 생리대 뿐만 아니라 B씨의 속옷이나 강지환의 양측 손에서 상대방의 DNA가 발견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평소 주량이 세지 않은 강지환은 이날 소주 7병에 샴페인까지 마신 상태였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 카톡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

단독 입수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카톡 내용도 눈길을 끈다. 카톡에서 피해자 B씨는 사건 당일 오전부터 지인과 농담을 섞은 대화를 하고 있었다. 특히 '강지환네 집에 왔는데' '3층 루프탑 수영장에 온천까지 다있어'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 등 비속어를 섞어 상황을 설명하는 대화를 지인과 나눴다.

특히 검찰에 의해 사건 발생 시간이라고 특정된 오후 8시30분에도 지인과 대화를 하고 오후 9시 9분 같은 지인과 보이스톡을 한 이후에도 지인이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 ○○ ㅋㅋㅋ'라고 하는 등의 대화가 등장, 그 내용에 궁금증이 증폭된다.


▶CCTV 속 잠든 강지환, 집에 머문 피해자들

사건 당일, 즉 지난해 7월 9일 현장의 CCTV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CCTV 영상 속에서 이날 오후까지 강지환과 피해자 A, B씨 등 3명은 테이블에 앉아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다. 이에 앞서 강지환과 A씨는 자택 내부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기도 했다. 이후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강지환이 정신을 잃자 피해자들은 양쪽에서 부축해 방으로 옮겼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강지환이 잠든 틈에 샤워를 했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채 집을 구경했다. 또 강지환은 피해자의 퇴사로 인해 감사의 의미로 전별금을 준비했는데, 이들이 봉투를 열고 금액을 확인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CCTV에 찍혔다. 다만 강지환이 잠든 방과 사건이 일어난 방 위치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리고 첫 112신고에서는 피해자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아닌 '갇혀있다. 구해달라'는 감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예고됐다. 그러나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규장각의 박지훈 변호사는 18일 스포츠조선에 "대부분 성범죄 피해자들이 그런 질문을 받는데 여성으로서 그런 피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피해자들에게서 상당부분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건발생 직후 카톡을 나눈 것을 보면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최초 통화만 가지고 변론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강지환 측 "피해자 진술 계속 바뀌어" vs 피해차 측 "우린 CCTV 확인 못해"

강지환의 자택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는 설에 대해서도 심 변호사는 "확인 결과 통화도 잘 터지고 카톡도 잘 터지더라"고 밝혔다. 덧붙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었고 DNA도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같은 경우 증거불충분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측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화한 것에 주목하며 "원심에서도 주 목격자인 B씨 진술의 모순성을 계속 다퉈왔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법원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배척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해자측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규장각의 박지훈 변호사는 18일 스포츠조선과 전화통화에서 DNA가 피해자에게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부위를 검사하는 것이라 말하기 곤란하다. 법원이 인정한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강지환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박 변호사는 CCTV와 카톡에 대해 "우리는 CCTV를 확인할 수 없었다. 카톡 대화는 내가 법원에 제출했던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이었던 박 변호사는 1심까지 피해자 측의 변호를 맡았다. 2심 이후부터는 피해자측 변호인 없이 검찰과 강지환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8/2020081803991.html)


13. 강지환은 왜 사건 초기 혐의를 인정했을까? 

강지환이 사과문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강지환 씨는 정말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기억에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니 그들의 말을 존중한 것"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말도 있고, 비난도 받는 상황이라 죄송하다는 얘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4. 강지환의 사건은 이제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강지환 측에서 새로운 증거로 내놓은 것들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며, 또 어떻게 판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 이런 정황들이 새롭게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강지환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던 거야?" 라는 반응들을 내놓으며, 성범죄에 대해 너무 여성편향적으로 판결하고 있다며, 페미공확국의 판사들는 현 재판부의 상황을 성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