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2018.1)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을 위하여 학교 내 커피 판매 금지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성인용과 구분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실 경우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가 고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마실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초등학생은 몰라도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커피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솔직히 이 글을 쓰는 기자 역시 꼭 이런 법안이 필요할까 싶다. 커피는 카페인이라는 부작용도 있지만, 심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그리고 학교에 갇혀 공부만 하게 하는 학생들이 갖는 커피 한 잔의 여유는 공부에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케 해주는 영약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의 건강을 정말 생각한다면 이런 황당한 정책보다는 운동시간, 명상의 시간, 개인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들이 더 많이 개발되길 바란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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