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맹견은 8종으로, 개파라치 제도 또 뭐가 있나?

728x90

계속되는 반려견 사고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가 1월 18일(2018)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새롭게 내놨다. 이번에 발표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은 기존 3종의 맹견을 8종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내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공공장소에서는 2m 이하의 목줄 착용을 의무화한다. 

2. 체고 40 cm 이상의 개는 공격성을 평가해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3.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이 통과되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4.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5.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6. ‘안락사 명령’의 경우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한다. 



7. 맹견 범위는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총 8종으로 확대됐다. 이들 견종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8. 맹견 수입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것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는 아예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9.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10. 정부는 주택 외의 장소에서 경비·사냥 등 반려견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11. 관리대상견의 경우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로 규정된다.

12. 관리대상견에도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관련 전문가들과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 공격성 평가 방안 등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격성 평가기준, 전문 평가기관 지정, 장소 범위 등 관리대상견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 대책 발표에 애견가들과 동물보호단체가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관리대상견의 선정기준과 입마개 의무착용 그리고 개목줄을 2미터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by 레몬박기자

저와 동맹블로그인 우리밀맘마의 "행복한 맘S" 바로가기 클릭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하트 한 번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