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2021.1)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하며 공식 출범하였다.
1. 공수처장의 임기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된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이다.
2. 공수처의 기능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3. 공수처의 수사 대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4.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5. 공수처의 조직과 구성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6. 공수처 출범에 대한 반응
공수처가 정식 출범한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이를 축하하며 공정하고 후회없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공수처가 되기바라며, 더이상 억울한 이들이 없도록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특히 "처음 공수처장의 행보가 앞으로 공수처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으니 힘내고 곧게 나아가시기를 바라며,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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