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 '선을 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원전수사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
그리고 검찰이기를 아예 포기한 것도 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 그렇다. 이제 겨우 공소시효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 일가 수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2021.1)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이고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ㆍ감독하겠다”라고 답했다.
박범계 후보자가 윤 총장 일가의 비리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피력했지만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공소시효가 한달 남짓 남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검찰이 공소권 없음이나 무혐의로 결론 낼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는 나랏돈인 요양급여 약 23억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라도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위인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검찰은 각하했다. 그런데다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기소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도 검찰의 움직임이 전혀 없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김건희씨의 주자조작 사건에 대해 기소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든 이런 식으로 버텨서 총장 부인을 지킬려고 하는 모습이 안스럽다. 그런데 쪽팔리지 않는가? 검찰은 영혼이 없는가? 검찰은 그들끼리 또 하나의 가족인가? 라는 비판은 그래도 젊잖은 편이다. 대부분 쌍욕을 퍼부으며 검찰을 비난하고 있지만 검찰에겐 마이동풍.
그러자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에게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도록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공소시효는 경찰의 제한된 능력으로 모든 사건을 조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현실적인 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합법적으로 덮어주고자 만든 것이 아닌가 라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 내용의 일부는 서울의 소리 관련 기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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