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하면서 자신이 투표한 것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것이 적발되었다.
적발되었다기 보다 단톡방에 올려진 것이 유출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사진촬영하여 유포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투표 도중에 기표한 용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할 경우 공개투표에 해당돼 무효 처리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투표 용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 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2.2.29>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피고인이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투표용지’로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왜 이렇게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을까.
중앙선관위는 “일단 투표지 촬영을 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표의 ‘매매’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투표지 촬영이 가능하다면, 표를 거래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너 나 찍기로 했으니까, 나 찍은 표 촬영해서 보여줘’라는 협상이 가능해진다면, ‘나 찍은 거 인증해주면 돈 줄게’라는 거래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표가 되어 있는 상태의 투표지를 촬영했다면 빈 투표지를 촬영했을 때보다 더 엄격한 법이 적용된다.
또 공직선거법 167조 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자신의 투표지를 SNS에 게재하면 고발 조치될 뿐만 아니라 투표 자체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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