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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안보 군사

해운대구 미군의 난동과 소란에 강력 단속 천명 '비명예제대'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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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반복되는 주한미군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기로 했다.

2. 해운대구는 미국 공휴일마다 주한미군들의 방역수칙 위반이 계속되자

다음 달 초 미국 독립기념일 기간에 강력 단속을 벌여 적발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3. 단속은 금요일인 다음달 2일부터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까지 사흘간,

우리 경찰과 미군 헌병대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4. 다음 달 1일(2021.7)부터 비수도권 인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해졌지만

해운대구는 독립기념일 기간 해수욕장 안에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5. 지난해 독립기념일에는 미군 수십 명이 해운대 일대에서 폭죽을 터트리며 큰 소란을 벌였고

시민에게 폭죽을 쏜 미군 1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6. 미국 현충일인 지난달 30일(2021.5) 메모리얼 데이 때도

미군과 외국인 등 2천여 명이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을 터트리며 술판을 벌였지만

해운대구는 계도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호하게 처벌할 것이며, 이전 과태료 처벌을 받은 미군은 비명예제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7. 당시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 5만 원을 처분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A 병사를 기소해 군사재판에 회부했으나,

재판 전 스스로 유죄를 인정해 비명예제대 처분을 내렸다.

비명예제대를 하면 본국에서도 군 생활을 할 수 없을뿐더러

개인 기록에 남아 앞으로의 취업이나 취학에도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A 병사의 나이는 19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