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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누더기가 되긴 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의 형법전문가인 조국 전장관은 이 법이 효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대폭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적사안 과련한 공인 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완전히 비범죄화해야 하고
출판물 등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죄가 있지만,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해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아직도 존속할까?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부고발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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