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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6일 오후 정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 '적합성 평가'란 방송통신 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 과정에서 시장 유통 이전에 정부의 등록 및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고, 전파 혼선 또는 간접을 방지하는 취지다. 이에 커피 전문점의 진동벨부터 로봇 청소기, 스마트 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방송통신기자재가 전파인증 대상이었다.
3. 그런데 현행법상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국내 반입하는 전자기기는 1대까지 전파인증이 면제되지만,
이를 중고 등으로 판매할 때는 면제 사유를 벗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4. 정부는 반입 1년 이상 경과된 미인증 전자기기에 대해선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반입 이후 1년'을 중고거래 가능 시기로 정한 배경에 대해 "ICT 제품의 평균 수명이 대략 2~3년 수준이며, 1년 정도 경과하면 최초 반입 당시의 '개인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전파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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