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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후보 목포 횟집에서 직접 음식값 냈다고 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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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2021.11)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목포로 이동해
한 횟집에서 지역 원로 정치인 10여명과 지역 특산 민어회로 만찬을 가졌다.
민주당은 당시 이 전 의장이 윤 후보의 식사비 37만원 가량을 대신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목포의 한 횟집에서 만찬을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지지자들 @사진 뉴스1 (구글펌) 
 
이용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만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전액 이 전 의장이 결제했고
윤 후보는 1원 한푼 내지 않았다고 한다”며
당시 만찬 영상과 카드 영수증 사진을 공개했다.


반면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는 저녁 만찬 후 개인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주장한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
이라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키뉴스가 20일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윤 후보는 당시 미팅 전 초청 주최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서
후보 몫은 후보가 직접 낼 것이라고 하고서 현금으로 직접 계산했다.
그 현금 영수증도 후보가 직접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였다. 

윤 후보의 핵심 정무 관계자는
“당시 민어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카운터에서 직접 계산하는 윤 후보를 보시고선
‘오마! 윤 후보가 맞네’라고 반갑게 말씀까지 했다”
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30만 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전액 이광래 전 목포시의원이 결재했고
윤 후보는 1원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자신의 식사비용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식사비 영수증은 식당에서 확인하면 된다”라며
“이미 해명된 사안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형사고발까지 했으므로
즉시 사과 후 철회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후 전남의 한 지역지에서 이 사건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다. 

출처 : http://www.newsinj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014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전남 목포횟집 만찬과 관련 

식사비를 본인 몫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윤 후보측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는 지난 10일 있있었던 목포횟집 만찬 후 개인 식사 비용을 지불했으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주장한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뉴스인전남>이 입수한 당시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국민의 힘 김병민 대변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저녁 목포시 만호동 Y횟집 2층에는 
이광래 등 전 목포시의원과 윤석열 후보 일행을 포함해 총 12명이 폭탄주를 마시며 만찬회동을 했었다.
같은 시간 횟집 1층에는 윤석열 후보 수행원 3명이 식사 중이었다.
 


수행원들 식사비가 77,000원이 나왔으며, 
지난 20일 국민의힘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은 
이들 식사비 영수증을 윤석열 후보 본인 몫으로 지불했다고 제시한 것이다.


또 이광래 전 목포시의원이 지불한 횟집 2층 식사비는
총 370,000원으로, 민어회 6접시와 맥주와 소주 등이 포함돼 있다.
이 횟집 주인 J씨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내가 그날 카운터에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식사비를 직접 낸 적이 없다. 
1층은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불했고 2층은 이광래씨가 지불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