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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로 징역 1년 그런데 구속은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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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이날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최씨에 대해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의 장모는 이전 수사과정에서 이미 자신이 위조를 한 사실까지 시인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를 미적거리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기소를 하였다. 

 

 

 

그런데 윤석열의 장모가 통장잔고를 위조하고 또 이를 범죄에 이용했는데도 

재판부는 겨우 1년형을 선고했다. 

조국 전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한 사립대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4년을 선고하여 정경심씨는 지금 형을 살고 있다.

그것도 지병이 있는 상황인데도 보석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고 하는 그 표창장은 실제 입학과정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었고 

또 검찰이 위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였다.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을 검찰은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4년을 선고했다. 

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검찰과 사법부가 법대로가 아닌 법을 망치는 집단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