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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건강

타이레놀 간손상 위험 불구 국내에서 판매금지 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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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약이 유익한 면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며 시판 금지를 결정했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진통제로 널리 쓰이는 타이레놀과 펜잘, 게보린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EC가 이번에 서방형 제제의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서방형 제제의 복용법과 복용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간 손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처치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방정은 몸속에서 천천히 녹아 약효가 오래 지속되게 만든 알약인데, 겉포장에 ‘서방정’이라 명시돼 있다. 서방정은 보통 8시간마다 복용하도록 돼 있어 4시간에 한 번씩 먹는 일반 알약과 다르다. 8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다 복용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진통제는 크게 해열진통제와 소염진통제로 구분된다. 해열진통제의 대표적인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타이레놀, 펜잘, 게보린 등에 사용되는 성분이다. (잇몸 염증, 관절염, 생리통 등 염증을 동반한 통증이 있을 때 복용하는 소염진통제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


우리나라 식약처가 EC와 달리 서방형 제제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서방형 제제는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면 된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실제 일반 진통제도 과다 복용하거나 지나치게 장기 복용하면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데 서방형은 그 위험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인 만큼 유럽처럼 서방형 제제를 퇴출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성향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 정도의 조치로는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독성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날 식약처에 아세트아미노펜의 서방형 제제를 즉각 퇴출시키라는 공개의견서를 제출했다. 


건약은 특히 서방형 제제는 물론이고 아세트아미토펜 성분이 함유된 일반형 제제에 대한 대대적인 부작용 조사를 촉구했다. 강아라 건약 정책부장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일반 진통제도 간독성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1일 복용량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영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악제팀장도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숙취를 없애기 위해 진통제를 복용하는 이들이 많은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복용한 것은 간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서방정 등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의 과다복용 위험성을 알리는 서한을 약사회·의사협회·소비자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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