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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축구선수 장현수 국대 자격 영구 박탈 징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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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조작' 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벌금 3천만원 징계


현재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인 장현수(27, FC도쿄)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이 영구 박탈됐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는 1일 2018년도 제8차 공정위원회를 열고 병역 특례 해택 이후 봉사활동에 관한 자료를 조작한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선발 자격 영구 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장현수의 봉사활동 조작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 해택을 얻었다.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 특기 활동을 이어가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모교인 경희고와 연세대에서 196시간 봉사활동을 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그는 증빙 서류를 조작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연장 징계를 받는다. 경고를 8회 이상 받으면 1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고와 함께 5일 복무연장 징계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와 달리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서창희 위원장은 영구히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박탈하고,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징계의 이유

 

서창희 위원장은

 

1)벌금에 대해서는 명예 실추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등록 선수가 아니지만, 미등록 선수에 대한 징계도 규정하고 있어서 벌금 징계를 내렸다고 하였다. 

 

2)국가대표 자격에 대한 징계는

이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없지만, 국가대표 관리 규정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병무청 등 관계 기간의 제재는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장현수는 국가대표다. 상비군 체제가 아니라 선발 체제라 현재 국가대표라는 것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선발하지 않겠다는 징게를 내렸다. 병역법 상 한 번의 경고인데 너무 과한 것 이나냐는 의견도 있지만,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적인 의미에서 다소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징계를 결정했다고 한다. 

 

3) 사면 가능성 

1983년 이태호와 최순호, 박경훈, 변병주, 최인영 등 5명이 태릉선수촌을 이탈했다가 국가대표 3년 자격정지를 받았다. 하지만 178일 만에 징계가 풀렸다. 2007년에는 아시안컵 도중 음주 파문을 일으킨 이운재 등 4명이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를 받기도 했다. 앞선 사례처럼 추후 상황에 따라 사면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서창희 위원장은 "일정 기간 선발하지 않겠다는 것과 영구히 선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 나중에 사면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영구 박탈했다"면서 "제명 같은 경우에는 사면에 관한 규정이 있다. 다만 국가대표 선발 자격에 대해서는 사면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공정위원회에서는 영구히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