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불륜 의혹 등을 제기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 혐의도 유죄로 인정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김씨, 김씨는 지난해 6~11월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후보자가 여성 A씨와 치정 관계에 있다는 등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고소되었다. 그리고 31일(2019.8)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올린 내용
김씨는 "유부남인 조 후보자와 2007년 학부 수업을 들은 A씨는 치정적 감정 관계", "조 후보자의 치정 여제자 A씨", "조 후보자의 불륜녀 A씨" 등 표현을 썼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거나 기획 공안 범죄를 배후에서 그려나가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적었다.
판사의 판결 판단 이유
1. 이번 재판을 맡은 조아라 판사는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또 합리적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섰다며 모욕 혐의도 유죄로 봤다.
2. 특히 조 후보자와 무관한 A씨가 조 후보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다며 '치정녀', '불륜녀' 등 표현을 쓴 것에는 조 후보자와 A씨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봤다. 김씨가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모욕적 표현들이 일부 과격하며, 공인이 아닌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3. 다만 조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 제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에 일반인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선고 당일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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