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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판결로 다시 구속의 위기에 놓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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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92019.8)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은 파기환송하라고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1.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2.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 선고가 이뤄질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3.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본 2심과 달리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렇게 말 구입액을 뇌물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부회장 등은 살시도 구입 과정에서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승마연맹에서 발급한 말 패스포트 마주(馬主) 란에 삼성전자를 기재했으며, 이후 확실히 하기 위해 최씨에게 위탁관리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에 최씨는 '윗선에서 삼성이 말 사주기로 했는데 왜 삼성명의로 했냐'며 화를 냈으며, 최씨가 이런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삼성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독면담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 사줘라'라고 했으며, 삼성으로선 최씨가 말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보았다.

2) 또한 실질적 말 처분 권한은 최씨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이후 비타나, 라우싱 매수 때도 살시도와 같이 삼성 내부 기안문에 패스포트와 소유주 부분을 삭제했다. 
3) 그래서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은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 이와 달리 (말 관련) 뇌물은 액수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본 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일반상식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4. 아울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5.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말 3마리 34억원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총 뇌물액수가 50억 원을 넘어가게 되었다. 뇌물이 50원을 넘을 경우엔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6. 집행유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 70억을 건네 유죄를 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뇌물액이 50억을 넘긴다 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란 뜻이다. 

7. 통상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6개월~1년내에 확정판결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2월초 항소심 집행유예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이후 약 1년 6개월간 최악의 대내외 악재 속에서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이어갔으나 다시 재판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번 판결로 재구속의 '공포'에 놓이게 됐다. 

8. 삼성은 대법원 선고를 계기로 국민에게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 과거 '정경유착' 관행을 인정하고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