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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 모금 적법인가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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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광훈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은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언론, 특히 JTBC가 전광훈이 불법모금을 했다고 하는데, 종교집회에서 헌금을 걷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사실일까? 



2. 광장 같은 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돈이나 물품을 걷을 때 지켜야할 것을 정해놓은 기부금품법 있다.
1000만 원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모집목적, 목표금액, 사용계획 이런것을 다 적어서 미리 내야한다. 즉 모금을 위해서는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에는 돈을 누가 왜 어느 기간 동안 모으고 모인 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이런 자세한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모집 주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하는 이유는 등록한 모금 방식, 대상, 목표 액수 등 그 틀 안에서 정해진 대로 모금을 적법하게 하라는 취지이며, 계획과 달리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걸 막기 위해서이다. 만약에 문제가 불거지면 등록을 받은 관청에서 모집 주최를 대상으로 등록 서류를 근거로 조사를 또 할 수가 있고 현장에도 나갈 수가 있다. 



3. 전광훈은 지난 개천절 집회에서 모인 돈이 1억 7000만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법대로 전대표는 기부금 모집 등록을 했을까? JTBC의 취재결과 미리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사전등록을 받는 서울시 또 행정안전부 등에 모두 확인해본 결과 개천절 집회 때도 또 한글날 집회 때도 사전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



4. 게다가 전 대표는 아예 기부금 모금을 할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해석도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이 장이나 임원인 단체는 아예 기부금을 모집하겠다, 이런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등록을 하려고 해도 조회를 해서 관청이 거절한다. 그런데 지난달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5. 하지만 전대표는 이 돈이 헌금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기부금품법에 제외가 되는 것으로 종교집회에서의 모금이 있다.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을 헌금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그렇다면 전대표가 주장하는대로 당시 모금한 돈은 헌금일까?  
헌금이 되려면 이 집회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광화문 집회는 단일 교회 단위가 아니라 여러 성격의 단체가 참여하였고, 또 교회 신도만을 대상으로 한 모금도 아니었다. JTBC의 취재 결과 이 집회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들에게도 모금에 동참해달라고 하였다. 부활절 연합집회처럼 순수한 종교집회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인 종교집회인지 여부는 형식이 예배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최 측이나 참가자의 구성 또 현장에서 한 발언, 이런 걸 종합해서 법적 판단하게 되는데, 이를 봐서 최근 광화문집회 모금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전광훈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JTBC 취재의 결론이다. 

현재 전광훈 대표는 현재 자신이 속해 있던 교단으로부터 제명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