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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한빛원전1호기 열출력 급등 방치 소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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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등 12시간 방치...영광 원전 소장, 운영실장 직위해제
  
 
전남 영광 한빛 원전 1호기가  제어봉 시험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해 급등했지만, 12시간 가까이 방치했다가 수동정지한것으로 밝혀졌다.

(시민의소리 기사 참조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092)

 

한빛원자력발전소는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5년까지 6기의 상업용 원자로가 가동중이다. 한빛1·호기는 고리3·4호기의 후속 호기로서, 고리3·4호기와 동일 노형, 동일 용량으로 설계·시공·시운전 등 제반 분야에 있어서 고리3·4호기를 참조하여 건설되었다. 특히 개량핵연료(Optimized Fuel)를 사용하며, 미국의 스호기 사고에 따른 안전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1981년 2월 기공식 이후, 한빛1호기는 1986년 8월에, 한빛2호기는 1987년 6월에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하였다. 가동한지 33년이 되는 노후원전이다. 한빛1호기는 지난 3월(2019)에 격납건물에서 불이 나 원전 소방대가 자체 진화한 사건도 있었다.  

 

 

1. 20일(2019.5)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발전소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 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국내 원전사건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사고가 위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 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열출력 급등 현상이 일어난 시간은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영광 원전측은 이상 현상 발생후 12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0시2분이 되어서야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4.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를 즉시 멈추어야 한다. 

5.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며“원자로 조종 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ㆍ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한국수력원자력측은 소장과 운영실장을 바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우리 원전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며, 한빛 원전1호기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