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지급범위는..대법, 파장 고려해 전합회부
1. 소방공무원들이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27일(2019.5)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강 모씨 등 소방공무원 23명이 서울시와 울산시, 부산시, 경기도, 충북도, 강원도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 이 사건은 강씨 등 소방공무원들이 지자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받았다며, 덜 받은 수당을 달라고 낸 소송이다. 이번 소송의 논점은 각 지자체 예산 범위를 벗어난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예산과 상관없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을 수당으로 줘야 하는지를 두고 사회적 타당성과 법적 합리성 등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3.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한다. 재판에서는 이 규정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라'는 문구의 의미가 예산으로 편성된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하라는 것인지, 초과근무수당이 예산 목록으로 계상된 경우에 지급하라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전자로 해석되면 초과근무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예산에 편성된 만큼만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후자라면 예산 목록에 계상된 이상 초과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4. 1·2심은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로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의 책정·편성 행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예상이 계상돼 있으면 지급한다'의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5.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에 주목했다. 강씨 등이 소송을 낸 후 약 7천여명의 소방관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급심 판단처럼 이들에게 초과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더 지급하게 되면 약 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소방공무원 외에 경찰공무원과 청원경찰, 교정공무원 등도 유사한 소송을 이미 냈거나 낼 계획이어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6. 이에 대법원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의 의미를 하급심 판단처럼 해석할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7. 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일한 시간만큼 돈 달라고 하는게 뭐가 문제인가?'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네 정당한 권리주장도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어야되나 ㅋㅋ' '안줘도 된다고판결하면 전부다 예산 조금 편성하고 실컷 부려먹어도 된다는 거야?' '이제 소방관은 오후 6시되면 그냥 집에 가야죠,'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월급 몰수해서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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