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교육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2019.9)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그 결과 나머지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이 단계적으로 증액교부금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한 뒤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은 시·도의 예산 협조로 이미 시행된 상태다.
향후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 각각 부담하여 95%를,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은 무상교육관련해 계속해서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국회를 파행시키고, 교육위 법안 심의도 불참했던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통해 마련한 대안에 대해 뒤늦게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한 것은 법안처리를 막기 위한 꼼수라면 다른 당 교육위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정의당 여영국의원은 "특히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갑자기 전체 고등학생 대상으로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김한표 간사의 발언은 자유한국당이 그간 보편적 교육복지 반대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고교무상교육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기위한 치졸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는 이전 정부에서도, 자유한국당도 줄곧 제출했던 계획이란 점에서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오는 9월 3일이면 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26일 자유한국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청으로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에 고교무상교육관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가능성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년 총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우리가 해냈다'고 플래카드를 내걸며 생색낸다에 자기 주머니에 있는 5백원을 건다며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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