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의원은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 말이 옳은지 하나씩 팩트 체크해봅니다.
1. 청주버스터미널 부지 특혜매각인가?
먼저 이 부지에 대한 매각시점을 살펴봅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니 2016년에 해당 부지 매각 결정해서 2017년 1월에 공개매각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91352)
당시의 청주시장은 당시 새누리당 출신의 이승훈입니다. (이 시장은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직위상실되었다.)
이 터미널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를 보면 (위 링크 기사내용을 일부 인용)
"2016년 청주시는 시의 재원마련 등의 이유에서 인지, 청주고속터미널(부지 및 건물) 행정재산 용도폐지후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터미널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경우,터미널이용에 시민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국토부와 행안부 등은 지자체 재량에 의해서 터미널운영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청주시는 중앙부처의 권고와 달리, 2017년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를 통해서 당시 시세 대비 1.7배의 높은 입찰 예정가(평당 855만원)로 공개매각을 했습니다. 당시, 청주고속터미널 운영사업자인 (주)청주고속터미널은 비싼 토지가격임에도 불구,(터미널과 붙어있는 주차장 부지 1416-1번지, (주)대우건설에서 2015년 5월 공개매각한 토지도 평당 430만원에 낙찰됨.) 터미널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치열한 내부 논의와 고민 끝에 입찰에 참가했어요. 최고가 입찰로 낙찰돼 2개월 뒤인 3월에 잔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
당시 이 부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시에서 공개매각을 실시했고, 그 덕에 장씨는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걸 곽상도의원은 특혜 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의원은 돈을 더 주고 사는 걸 특혜라고 생각하는 의외의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군요. )
2. 용도 변경이 과연 특혜인가?
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복합터미널 개발하는건 이미 전국에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아는 강남고속터미널(센트럴시티)도 그렇고 김해도 동대구도 대전도 전국에서 흔한 일입니다. 20년동안 터미널 용도유지라는 매각조건을 안하겠다는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매입한 회사가 기존 청주고속터미널 운영사입니다. 그러니 터미널 운영을 안할리가 없죠.
또한 이 현대화사업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때가 2017년 8월이며, 이 때도 청주 시장은 새누리당 출신의 이승훈씨입니다. 그런데 이 협약을 체결할 때도 입안, 제안 절차 전에 조례에도 없는 사전 자문을 두차례나 받습니다. 그리고 시민공감대 형성이란 이유로 공공기여금까지 요구해서 법에서 정한 공공기여금(5~15%) 최고요율인 15%까지 시행사에 부담시킵니다.
이 정도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갑질에 발목잡고 늘어지기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까지는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조국귀환]글라소' 라는 분이 올린 글을 다시 정리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일반 네티즌도 30분이면 검색해서 관련 사안을 팩트체크 할 수 있는 것인데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사실확인도 제대로 안한 채 의혹제기하고, 기레기들도 팩트 체크는 안드로메다에 던져놓고 그냥 퍼나르기 바쁘고.. 그러니 니들이 국개의원, 기레기 소리 듣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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