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심에서 150만 원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조해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조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실제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당시 홍준표 예비후보에 오차범위를 넘어 우세하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유튜브 채널 진행자는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등의 질문을 했고, 조 의원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와 있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이다.
3. 재판부는 조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가볍지 않으니 무겁게 처벌해야 할 터인데 재판부는 여기에 엉뚱한 사족을 붙였다.
4. 재판부는 그러나, 조 의원의 이 같은 여론조사 왜곡·공표 행위가 유튜브 개인방송 진행자의 즉흥적인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려다 뜻하지 않게 우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봤으며, 실제 유권자의 의사결정이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면서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마치 재판부가 조해진의원의 변호인이 아닌가 싶은 그런 판결문이다.
5. 선고유예판결은 유죄판결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형벌을 부과하지 않은 가장 가벼운 처벌유형으로서 장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특별예방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를 들어 장발장이나 젖먹이 분유훔친 어머니, 강도를 막다가 과실로 강도를 상해입힌 청년 등 사회적통념과 법이 충돌하는 지점의 어쩔수 없는 사건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번 판결처럼 권력자들의 치부를 감추어주는 것으로 오용되고 있다.
이 정도면 판사의 권한남용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직무유기라고 해야 할지?
아님 대놓고 봐주기라고 해야 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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