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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호 의원 언론의 정정보도는 '같은 시간 ,분량, 크기'로 하는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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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는 무조건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법안 나온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요지는 정정보도는 무조건 '같은 시간, 분량,크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의 정철운 기자의 단독 보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번에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1. 김영호 의원은 “실제 정정 보도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언론 보도에 비해 분량이 매우 짧거나 그 크기와 글씨가 매우 작아 시청자나 독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입게 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정정 보도 청구는 시청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2.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정정 보도는 언론사가 피해자 측과 정정 보도 내용, 위치, 크기 등을 협의해 보도가 이뤄진 채널, 지면 등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 방법'이란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다.

 

3. '미디어·언론 상생TF'(단장 노웅래) 소속 위원인 김영호 의원은 이 추상적인 문구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그는

“정정 보도를 하는 경우 피해자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 중 정정 보도의 크기는 제외하고, 정정 보도는 정정의 대상인 언론 보도 등과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보도로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4. 이 법안대로라면 원고지 8매 분량의 1면 톱기사 정정보도를 하게 될 경우, 1면에서 똑같은 분량의 지면 크기만큼 정정보도문을 실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해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5.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19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정 보도 등의 길이는 글자 수 기준으로 301~400자가 29.8%로 가장 많았으며, 300자 이하 19%, 401~500자 15.5%, 700자 초과 15.5%, 601~700자 13.1%, 501~600자 7.1% 순이었다.

 

이 같은 통계에 비춰보면 원고지 2매 이하 분량의 정정 보도가 전체의 48.8%로 절반 수준이며, 원고지 3.5매를 넘어가는 분량은 전체의 15.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단신을 제외한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가 보통 원고지 6매를 넘기고 주요한 기사들은 8~10매 분량인 점을 감안하면 현 정정보도 길이가 피해구제로 이어지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6.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사가 정정보도문을 최대한 축약해오던 기존 방식과 달리, 분량을 맞추기 위해 정정하기까지의 과정, 오보가 발생한 경위, 이에 대한 회사의 내부 조치 및 향후 재발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입장을 풀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독자·시청자 입장에선 맥락을 파악하기 힘든 정정·반론보도문을 지금보다 정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들의 “편집권 침해” 반발도 예상된다.

 

7. 언론의 책임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여 진실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언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몇 년째 지속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이 지나면 도태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밖에 없다. 언론이 언론답도록 하는 법안도 중요하고, 또 언론의 자기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은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