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대법원 박근혜 징역 20년 선고 2039년 만기 출소 예정

728x90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났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며,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는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14일(2021.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파기환송심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삼성·롯데·에스케이(SK)에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34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국고 손실) 등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 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박 전 대통령의 징역 총합은 22년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재판이 끝나자 언론들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관심을 쏟았다. 

그러자 이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진솔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 추진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재성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견과 결을 같이 한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리고 촌철살인으로 평가받는 트위터인 김빙삼씨는 이렇게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