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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판사탄핵소추안 가결, 임성근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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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투표수 288표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관 탄핵 소추안 가결은 헌전사상 최초다. 

 



2. 4일(2021.2) 국회는 '재판개입'이라는 위헌행위를 저지른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 가운데 대다수가 동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150명을 충분히 넘겨 처리됐다.

3. 사상 처음으로 탄핵 당한 판사인 임성근은 2015년 박근혜 청와대에 협력해 상고법원을 추진하려고 했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요직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이었다.

 

그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장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 방향을 제시하고 내용을 수정하는 등 재판에 영향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2월 14일(2020) 1심 재판부는 그의 혐의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4. 이후 한동안 임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가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가 오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회 내 논의는 급물살을 탔고, 2월 1일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161명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임성근 판사는 올해 판사 임용 30년이 지나 10년마다 받는 재임용 심사 대상이었으나 연임 신청 기한(작년 10월8일)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사의를 표한 것으로 다음 달 임기가 끝나 법원을 떠날 예정이다. 하지만 판사출신의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임 판사는 당초 다음 달 퇴직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이탄희 의원 등은 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5.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다. 

헌재는 그동안 노무현·박근혜 두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진행해봤지만, 법관 탄핵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판사의 퇴직일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한쪽에서는 이번 탄핵 심판이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헌재가 최대한 빨리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설령 헌재가 임 판사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뀐 점을 따져 각하결정을 하더라도 그의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판단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임성근 판사 

 

6. 이번에 첫 탄핵소추된 임성근 판사는 차관급 판사이다. 

임성근 판사는 1964년 경상남도 진해에서 태어났고, 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7기로 수료. 이후 육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부산 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했고 2003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3 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으로 근무했다.  
2009년 서울 중앙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대구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현재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