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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엘시티 불법 특혜 분양 의혹 검찰 수사 전화 한 통화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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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지휘했던 1차 수사,

그리고 이영복 회장이 역시 검사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한테 거액을 줬다는 진술까지 나왔지만 무혐의 처분한 2차 수사,

과연 검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윤대진 (2016년 당시 부산지검  2차장 검사 )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들여다보고 살펴는 보겠습니다"

비자금 500억대, 각종 인허가 특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정치권이 들썩였습니다.
7개월 만에 종결된 수사.
검찰은 12명을 구속기소하긴 했지만 이영복 회장을 제외하고

정관계 핵심 인사는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뿐이었습니다.

 

윤대진 (2017년 당시 부산지검  2차장 검사)

"50억 여 원의 괴자금에 대해서 현기환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관계로 출처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법 특혜 분양 의혹을 받은 43명에 대해선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부산참여연대가 43명을 또다시 고발했지만 이번엔 이회장 아들 등 2명 외에 41명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같은 해 엘시티를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도와달라며

이 회장이 법무부 출입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지냈던 석동현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줬다는 의혹도 터져나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석 변호사를 한차례 서면 조사만 한 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에 등장하는 한 변호사는 당시 수사에 대해 전화 통화만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 모씨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엘시티 거주)

 

"혐의점이 전혀 없으니까 안 부르더라고요."

"주택법 위반, 사전 분양 받았다 그 부분은 조사를 구두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화로 수사관이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하지만 2016년 당시 윤대진 차장검사와 함께 엘시티 특혜분양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혜 분양에 대해선 2016년 수사 때 다 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혜 분양 리스트와 함께 진정서를 접수한 부산경찰청은 이 명단을 작성한 엘시티 관계자를 어제 불러 조사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작성한 건지, 문건을 만든 목적과 경위 등에 대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MBC 강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