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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봉주 '거짓말 미투에서 살아남았다' 대법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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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은 29일(2021.4) 무고 및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2심 재판부에서는 정 전 의원이 성추행 행위를 한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그것이 허위라고 주장했는지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사건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정 전 의원)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하에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봉주의원 

 

3. 정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짓말 미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며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찾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다. 정봉주 아직 죽지 않았다. 그간 고통을 발판 삼아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서 있겠다. 다시 받은 인생, 이 고귀한 삶을 세상을 비추는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4. 다음은 정봉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관련 재판 과정 

👉 2018년 3월 6일 모 기자가 2011년 정봉주가 자신을 호텔로 불러내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고, 3월 7일 프레시안은 해당 사실을 보도했다.

👉 보도 이후 정봉주는 당일 예정했던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 2018년 3월 12일 정봉주는 기자 회견을 열고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의 기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 2018년 3월 28일 SBS는 정봉주가 2011년 12월 23일 해당 호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을 발견했고, 프레시안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단독 보도한다. 이후 정봉주는 서울시장출마 취소, 정계 은퇴를 선언한다.
👉 2019년 10월 25일 법원에서 《프레시안》과의 무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 당시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이 된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고, 피해자 지인들의 진술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 위주라 성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추행 의혹 보도는 정 전 의원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 내용도 객관적 진실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결국 “보도 이후 정 전 의원이 연 기자회견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밝힌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참고 :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4602.html

 

6. 그리고  대법원은 29일(2021.4) 무고 및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