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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18.2.1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순실(최서원)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던 신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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