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측의 승마 지원 관련 일부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용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2018.2) 판결 직후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고 말한 뒤, 기자들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에 참여했던 파견검사들과 변호사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 관련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검사들은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니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런 행동을 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기준을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도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탄식했다. 특검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도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특히 승계작업 등과 관련된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의아하다 못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문형표 전 이사장 등의 구속부터 이 문제를 다뤘던 판사가 한 두명이 아닌데 이번 판결만 이렇게 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형식 판사, 당신 별명이 '삼성변호사 정형식'인 건 아는지 모르겠다.
즉 국민들은 당신이 본분을 망각하였다고 판결한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텐데, 부끄러움이 뭔 줄 알았다면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겠지.
이재용 부회장이 참 고마워하겠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by 레몬박기자 저와 동맹블로그인 우리밀맘마의 "행복한 맘S" 바로가기 ☞클릭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하트 한 번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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