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6가지의 사실관계와 8개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과정 그리고 국가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절차의 위반에 있었다는 점
2)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이나 지방재정법 위반 그리고 그 이외에 사기 혐의
3) 기부금을 받기 위해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41억 원가량을 모금했다는 것과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한 업무상 횡령,
4) 할머니들이 어떻게 보면 치매 같은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데, 그런 할머니들을 부추겨서 어떻게 보면 기부를 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준사기 혐의
5) 안성쉼터를 7억 5000만 원인 시세보다 더 높게 구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
6) 안성시민쉼터를 시민단체에 제공하면서 사용료를 받은 것은 숙박업소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위생법 관리법 위반
등이다
언론이 최초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대부분 회계 부정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회계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회계장부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사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한 것이다.
여기에 시민운동을 했던 윤미향 의원이 딸을 어떻게 유학을 보냈겠느냐는 것과
또 인터넷 신문사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가?
안성쉼터 관리자로 부친을 이름만 올려놓고 돈을 그렇게 빼돌린 게 아닌가?
하룻밤에 술값으로만 3000만 원 넘게 썼다는 식의 의혹들이 대부분이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모두 다 무혐의로 처분했고, 위 8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한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검찰이 억지로 기소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에서 많은 쟁점들이 다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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