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2018.4)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격론 끝에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전 원장의 ‘셀프기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른바 ‘셀프기부’ 행위가 위법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 선관위 판단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법률 제정취지보다 확대해석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공선법 제113조와 114조는 후보자가 선거구민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면서 “제정취지를 비춰볼 때 다소 확대해석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수행위가 아니거나 매수행위의 위험성이 없는 부분까지 적용범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113조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공선법 제230조가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규정돼 있다"면서 "소속 정당의 싱크탱크에 기부한 것이 매수나 이해유도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임을 두고 대부분의 네티즌은 김원장의 잘못이라기 보다 선관위의 직무유기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신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김원장이 도리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임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국회의원들의 전수조사 청원이 올라와 이미 20만을 넘었으며, 선관위의 직무유기에 관해 조사해달라는 청원도 20만에 육박하고 있다. 김기식 전금감원장 한 명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게 되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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