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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2018.1)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4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조윤선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둘 다 형량이 높게 선고되었다.
특히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 수감되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뉴스1에서 퍼왔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에겐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8)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7),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4)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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