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연희 구청장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날이었다.
먼저 법원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으로 벌금 8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형에 해당된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올 6월까지의 임기는 채울 수 있겠지만 사실 정치생명의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 돈을 빼돌리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검찰은 일단 신연희 구청장을 보호해주는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혐의를 더 입증해야 한다며 돌려보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 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전날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이 요구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 독립권을 두고 나온 경찰과 검찰의 기싸움이 아니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단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과연 검찰의 이런 조치가 타당한 것인가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의 구속여부를 두고 벌이는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
이의 승패는 누가 더 적법한 절차를 행하고 있는지에서 판가름 나겠지만
이런 검경의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을 더 크게 형성할 우려가 크다고 보여진다. 사실 국민들의 눈에는 검찰이나 경찰 모두 우리나라의 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둘 다 '견찰' 로 부르며, 적폐 대상의 일순위로 꼽겠는가?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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