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찮게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신연희 강남구청장
8일(2018.2)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곧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010년 7월 취임 이후부터 2015년 10월까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9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현금화해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으로 횡령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었던 부서 직원들은 돈은 못받고 허위로 서명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비서실장에게 각 부서 격려금 등을 현금화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지시에 비서실장은 총무팀장에게 이를 다시 지시했고 총무팀장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지시에 따랐다고한다.
이 뿐 아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병원에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에 취업한 친인척 A씨는 재택근무를 했고 이메일로 월 1차례 간단한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다른 직원에 비해 약 2배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물 보안시스템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서버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전산정보과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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